제목 2016년 제1기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공동주택 수선공사집행’ 및 ‘소송대리’강의 호평 받아
조회수 1,002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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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주택법에 따른 2016년 제1기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주관 인천시회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사진>
이 교육은 주택관리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99명의 주택관리사가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첫째 날,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하원선 협회교육국장), 공동주택 입찰과 계약(임희정 전문강사), 공동주택 수선공사집행(주택관리공단 김성곤 건축사), 둘째 날에는 관리규약 및 운영과정(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소송대리(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공동주택 비상시설점검관리(김성한 소방기술사) 마지막 날엔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개관(협회 안전권익국 한영화 변호사), 마지막 시간에는 대주관 최창식 회장이 직접 ‘공동주택관리정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교육 과목 중 특히 ‘공동주택 수선공사집행’ 교육에서는 단지 내 공사 진행 시 ▲착공단계의 업무(착공신고서 검토,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대장 및 직접시공계획서, 공사 안내문 등) ▲시공단계의 업무(공사의 기준 및 내용 숙지, 자재의 검사 및 보관, 현장관리, 기성공사 및 기성대금 지급, 공사시방 및 도장공사 일반사항 등) ▲준공단계의 업무(준공검사원 접수 및 검사,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등)를 공사 단계별 심화교육으로 실시해 기존 다른 교육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차원 높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은 법무처리 특화과정으로 지급명령 및 소송대리(소장접수·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판결, 상소 제기 및 강제집행)실무를 상세히 교육해 관리비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소송 대리업무도 단지 내 빈발하는 소송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줘 전문자격사로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날 숙지도 평가에서 경기도회 오상오 관리소장이 1위를 차지해 채희범 인천시회장으로부터 금배지(수상품)를 수여받았다.
 

서울 김재완 기자  j1kim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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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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