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빙판길 안전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업체 책임 無
조회수 752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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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상 주의의무, 완전무결한 상태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닌 공용부분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

겨울철 자칫하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빙판길 안전사고. 본지 2015년 12월 23일자로 보도한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빙판길 주의 안내문 등을 게시 및 방송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패소한 위탁관리업체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지만 위탁관리업체는 주의의무를 다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강재철)은 수원시 소재 S아파트에서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입주민 L씨의 유족이 위탁관리업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일하다 잠시 귀국해 부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L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오전 5시 31분경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수원지역의 날씨는 진눈깨비가 내렸으며 기온은 영상 0.6도에서 1.1도를 유지한 상태였다. 입주민 1명과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던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L씨는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료진의 말에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긴급히 뇌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
이 같은 사고와 관련 법원은 “위탁관리업체 G사가 아파트에 관해 주택법령에 따라 공용부분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지만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은 아니고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는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함께 고려하되,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는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을 각동 게시판에 안내했고 ▲단지 곳곳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했으며 ▲단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안전관리에 활용한 점 ▲경비 초소에 주야간 순찰과 제설작업 등을 위한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구비, 사건 당일 새벽에도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 제빙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위탁관리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관리주체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상태의 유지 의무’가 아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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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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