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후 복직한 관리사무소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모두 지급받은 경우 해고 당시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 반환해야 할까?
조회수 1,008 등록일 2019-01-02
내용

 

당 아파트는 지난해에 관리소장을 징계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세 달 정도 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관리소장을 복직시켰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기간 동안의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해고가 유효해 근로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고가 무효로 돼 결국 근로관계가 회복됐으면 관리소장이 일전에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금원을 ‘해고예당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이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해고가 무효인 경우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1677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우 아파트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지혜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780&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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