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조회수 826 등록일 2018-11-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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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제1092호 2018년 10월 10일자 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17나2890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항소인 A아파트 
피고, 항 소 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7. 7. 2017가소7898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8.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역임(임기 2년, 제1, 2, 3기 동별 대표자 역임)하면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제2, 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겸임해 수행했다. 

나.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5. 30. 제3기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공고했고, 2014. 7. 4. 피고 등 4인을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동별 대표자로 당선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관리비를 미납(납부기한 해당 고지분의 익월 말일)하고, 그 연체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해 왔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4. 9. 1. 당시 관리비 3개월 체납이 발생해 동별 대표자 자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도 당연 상실하게 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회장직을 수행했다. 또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실만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당연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해임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사실로 동별 대표자 자격에서 당연 상실되더라도 정당하게 회장직을 수행한 이상 피고가 업무추진비 상당 240만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이자 회장을 역임한 기간 중 2014. 9.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2015. 1. 1.부터 2015. 5. 29.까지의 기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해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 자체만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최우선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2)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 또는 자격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으면서, 관리규약 제20조 제10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그런데 법령의 해석에는 그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면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위와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실 발생만으로 동별 대표자로 이미 선출된 사람에게까지 그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입주자의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②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결격사유는 행위능력 등이 제한돼 있거나(제1, 2호), 범죄경력이 있거나(제3, 4, 5호),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거나(제6호), 당해 공동주택과 무관하거나 또는 공동주택의 사업 등과 이해관계에 있거나(제7, 8호), 종전 동별 대표자직 수행으로 문제가 있었거나(제9호)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위 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치유 내지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사유의 경우는 위 각 결격사유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체납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결격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③특히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9호)” 등에서는 결격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단순히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체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그 결격사유가 적어도 입주자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때는 소멸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④관리비 체납 사유를 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을 사후에 상실시키는 자격상실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입주자들의 의사를 함부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2016. 8. 12. 시행)하고, 주택법을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만 규정하게 된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이로써 입주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 위 조항에서는 종전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과는 달리 결격사유에 관한 판단기준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와 새로 제정된 위 규정 문구에 비춰 볼 때, 위 규정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설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돼야 할 것이다(즉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고, 주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의 술어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와 ‘그 자격을 상실한다’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⑥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별 대표자의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관리규약 제20조 제10항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속해 체납한 때 곧바로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동별 대표자 자격이 당연 상실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우연
판사 송종환
판사 임샛별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B는 A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역임하면서 회장직을 겸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매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B는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다가 일거에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따로 B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회장의 지위 역시 상실하게 되는 바, B가 수령한 회장 업무추진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만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최우선 쟁점이었다. 사건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50조 제4항 제10호). 

나. 1심 법원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판결). 2심 법원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가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속해 체납한 경우 곧바로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입주자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률의 위임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②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결격사유들과 달리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라는 결격사유는 향후 납부하는 등 그 결격사유를 치유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③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결격 기간이 한정돼 있는 반면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의 연체 사정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④구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곧 제정, 시행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비로소 입주자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고, 위 조항에서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과 달리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시기를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B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해결방안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다. 결국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속해 체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3. 판례평석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 사안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한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3개월 이상 연속 관리비 등 연체 사실만으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심 법원의 판결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 개정돼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서류제출마감일’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임기 중’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까지 모두 당연 퇴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5항). 따라서 위 판결의 결론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은 물론 임기 중에라도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속 체납한 동별 대표자는 당연퇴임하게 되므로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7670&page=1&total=568&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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