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
조회수 995 등록일 2018-11-12
내용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관련기사 제1086호 2018년 8월 22일자 3면 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 건 2016가단15493(본소) 용역비(위수탁), 2017가단11443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
피고(반소원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39만6,961원 및 이에 대해 2016. 10. 20.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 그 20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85만7,1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80만2,7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 14개동 720가구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 등을 대표해 구성된 자치의결기구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7.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28.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위탁수수료는 월 74만2,987원으로 정하되 인건비는 실비정산의 방식에 의해 피고의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정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단일계약방법과 종합계약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기요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단일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종합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라.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 전인 2012. 1. 20.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해 계약기간을 2012. 1. 20.부터 2013. 1. 19.까지, 요금 산정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마. 피고는 2012. 11.경 구성됐다. 피고의 2013. 1. 13.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 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했고, 피고는 같은 달 18일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해 계약기간은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요금 산정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변경한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위 계약은 갱신됐다.

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관리소장 C가 2015. 4. 29.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전기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전기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피고의 2015. 6. 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사용계약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고, 피고는 2015. 6. 19.경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8.까지, 요금 산정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사.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5. 31.경 종료됐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늦어져 원고는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9,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의 2016. 6.분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2016. 9. 9. 및 2017. 3. 24.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해 C에게 906만4,820원, D에게 1,289만9,360원, E에게 합계 492만270원, F에게 합계 213만3,630원, G에게 합계 899만6,340원, H에게 합계 225만9,480원, I에게 합계 225만9,050원 합 4,253만2,95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조세 및 4대 보험료는 합계 139만8,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비 합계 4,585만7,114원(=4,253만2,950원 + 192만5,880원 + 139만8,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회사로서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관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해 그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주는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이 전기요금이 적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2014. 6.경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함으로써 피고는 2014. 7.부터 2015. 5.까지 합계 7,163만8,093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 중 J에게 212만2,350원, K에게 355만6,510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는 J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고, K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동호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과다하게 퇴직금을 산정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한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39만7,538원(7만9,539원 + 31만8,04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종전 회장 L은 2015. 4. 20.경 사임했는데 원고는 2015. 5. 8. L에게 업무추진비 3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추진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7,233만5,67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대금 중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4,253만2,950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손해배상금 2,980만2,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 18.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해 요금 산정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정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변경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경 위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종합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5. 6. 19.경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요금 산정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8.까지로 정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 2, 6 내지 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4억6,744만3,931원을 부과했는데, 만일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했더라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이 3억9,579만5,838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도 공동주택의 관리위탁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에 대해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두 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할 무렵인 2014. 6.경 피고가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각 산정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에 관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상반기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수는 562~528가구로 전체 720가구 중 약 27%에 해당하는 192~194가구가 미분양되거나 미입주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관리소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3.경 피고의 종전 회장 M에게 각 산정방식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관해 보고했고 미입주 가구가 많아서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입주가 더 이뤄진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 오히려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돼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떠한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더해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의 종전 회장에게 보고한 이상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과다 지급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원고는 K가 2014. 9.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 내지 1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13. 8. 25.경 J에게 211만2,350원을, 2014. 11. 30.경 K에게 355만6,510원을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구정, 여름휴가에 ‘상여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다고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K에게는 16만153원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활동비 불법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여부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 회장 L은 2014. 4. 20. 사임했고, 감사 N, 이사 O도 같은 날 사임해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 P와 감사 1인만 남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8. L에게 피고 회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사임한 감사 N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9항은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임 회장인 L이 2014. 4. 20. 사임함으로써 남은 이사인 P가 직무대행자가 됐으므로, 원고는 L에게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후 략)


판사 신동헌

평 석

1.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인데 인건비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 이 사건 관리계약 종료 후 A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 상당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산을 요구했다.

나.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단일계약방식으로 요금산정방식을 정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그대로 갱신됐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전 관리소장은 주민공청회에서 종합계약방식으로 그대로 갱신되는 바람에 단일계약방식에 비해 과다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해 입주자들은 전기사용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요금산정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다. A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본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가 전기요금산정방식을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조처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A사가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포함해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계항변 및 반소).
2. 법원의 판단 

가. A사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기요금계약방식 변경 관련하여 A사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을 그대로 갱신할지가 문제된 시기에 약 27% 상당이 미입주한 상태였고, 당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해 보고하면서 미입주 가구가 많아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려워 입주가 더 이뤄진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전이 아니라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므로 전기요금 관련 다툼이 발생할 우려, 관리비용 증가도 예상되는 점에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떤 요금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부동산 경기침체로 입주완료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더해 보면 A사가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를 보고한 이상 그 의무는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2) 과다 지급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근로의 대가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본건에서는 직원들에게 추석, 구정, 여름휴가에 ‘상여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문제됐는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춰 볼 때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3. 판례평석

이 판결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과 명절상여금, 여름휴가비 역시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고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비록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전기요금산정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같은 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이상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7640&page=1&total=568&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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