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조회수 951 등록일 2018-11-12
내용

 

<관련기사 제1082호 2018년 7월 18일자 8면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2017나50463 손해배상(기)
원고, 항 소 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11. 2015가단5278865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67만9,58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중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중략)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귀속되는데,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는 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주체가 담당하되(제23조 제1 내지 제3항),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제출하도록 하며(제26조의 제1, 3항),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2항 각 호), 이처럼 입대의는 관리비의 징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7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제33조 제2항에서 입대의 구성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제3조 제3호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인 사용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실제로 입주민 등의 권리행사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입대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에 비춰 보면,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에서 입대의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위 사건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진 입대의가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유지분권 등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고유권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일 뿐 아니라 입대의의 권한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관리·사용에 관련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대의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관리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3. 10. 2010다103833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중복 지급한 관리소장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1. 5. 16. C와 사이에 직무를 관리소장으로, 고용기간을 2011. 5. 16.부터 2013. 5. 15.까지, 임금을 연봉 3,600만원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나)원고는 2012. 5.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C에 대해 1차 면직 결정을 했고, 2012. 6.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의를 했다. 

(다)한편 강남구청장은 2012. 7. 5. 원고에게 ‘주택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근거해 위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 예고처분을 했고, 2012. 7. 30. 강남구청장은 다시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정통보를 했다. 

(라)이에 원고는 2012. 7. 17.경 D와 사이에 직무를 관리소장으로, 고용기간을 2012. 7. 17.부터 2014. 7. 16.까지(다만 구제절차 진행 중인 C가 복귀하게 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사임하기로 정함), 임금을 연봉 3,830만4,000원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로 하여금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마)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9. 1차 면직 결정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1차 구제명령을 했고, 원고는 2012. 8. 16. 1차 구제명령을 송달받아 2012. 9. 12. C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작성했으며, 2012. 9. 12. 및 9. 14.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합계 1,217만3,730원을 지급했다. 

(바)원고는 2012. 9. 14.경 C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2차 면직 결정을 했으며, 서울지노위의 1차 구제명령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2012. 11. 2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차 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사)원고는 2012. 12. 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922호로 위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5. ‘도장공사 관련 원고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낙서 방지칠 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2014. 4. 3.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심에서 2014. 8. 2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원고는 2014. 7. 10. C에 대한 2012. 10. 15.부터 2013. 5. 15.까지의 임금으로 1,981만6,780원을 지급했다. 

(자)원고가 2013. 6. 20. C를 상대로 아파트 도장공사 감독 등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C는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청구는 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3. 31. 확정됐고, 원고는 2015. 4.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2)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C에 대한 1, 2차 면직처분은 모두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인 점 ②1차 구제명령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사유는,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유였던 점 ③피고가 당시 입대의 의장으로서 D를 고용한 이유는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고가 D를 고용하면서 C가 복귀하게 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사임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⑤C는 1차 면직 이후 원고가 발송한 복직명령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인 회장 지위에서 징계결의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 징계처분이 후에 노동위의 결정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C에게 추후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D에 대한 이중의 임금 지급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서울지노위가 1, 2, 3차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제2차 이행강제금 취소 부분이 인용돼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1, 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그런데 원고가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입대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인 점, 1, 3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유는 C를 복직시키지 않아서인데,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당시 피고는 이미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사유는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유였을 뿐인 점, 서울지노위가 2014. 6. 13.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2014. 7. 9. 회의를 통해 4차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고 C에게 월급을 주기로 결의해 4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의 1, 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결정이 아니라 입대의 결의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의 면직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행강제금을 일단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후략)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김정태
판사 이진희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이하 ‘1차 면직 결정’이라 약칭). 이 사건 아파트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임일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고 지체할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아 D를 서둘러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했다.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C가 복귀하게 될 경우 D는 즉시 사임하도록 정했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면직 결정을 부당해고로 봐 1차 구제명령을 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명령을 송달받아 복직명령서를 작성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C에게 지급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차 C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면직 결정을 하고(이하 ‘2차 면직 결정’이라 약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구제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1차 면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라.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고, 상소해 다퉜으나 아파트 패소로 확정됐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을 또다시 C에게 지급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당시 회장이었던 B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관리사무소장을 부당 해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중복 지급된 급여 상당, 이행강제금 상당, 소송비용 상당)를 배상하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바. 이에 대해 B는 자신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반 사실이 있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 등에게 귀속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2.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징수, 적립, 관리, 사용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입주민의 권리행사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기관이자 대표자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관리비의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 고유 권리가 아닌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도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라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관리·사용에 관련된 것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나. 그러나 법원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C에 대한 면직처분은 B의 독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고, 비록 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가 1차 면직 결정을 부당해고로 보기는 했으나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됐던 점, D를 채용하게 된 것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때문이었다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3. 판례평석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이를 청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손해배상책임 존부는 과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즉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며 이는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춰 B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를 입은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 것이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부당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활로를 인정한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7638&page=1&total=568&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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