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 담합 등 입찰 무효사유 있는 경우 낙찰업자와의 도급공사계약도 무효인가?
조회수 905 등록일 2018-09-20
내용

 

김지혜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를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A사가 낙찰자로 결정돼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남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며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과연 입찰에 무효사유가 있는데도 A사에 남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공사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과 같은 담합행위를 행할 수 없고, 이는 입찰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본 계약인 도급계약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찰절차에서 담합행위는 있었으나 A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미 아파트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가 이 도급계약을 통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무효 사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도급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 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시설 공사에 관해 낙찰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낙찰받은 공사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 완성한 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그 합격 통지를 받은 점,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아파트 입대의 또한 공사가 완성된 후에야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입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8. 4. 24. 선고 2016가단100938(본소), 2016가단103029(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사와의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 입대의는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 남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529&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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