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 이야기]음주운전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 절대 하면 안돼요
조회수 824 등록일 2018-09-05
내용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동아일보D

최근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비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그는 갓길에 정차해 있는 25t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이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뮤지컬 배우들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는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는 깨어나자마자 “내가 죽었어야 한다”며 구속시켜 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진심일 것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 사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운전자의 아내는 어리석은 남편과 함께 평생 그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내의 어린 제자와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본인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파멸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이 누려온 평안한 일상 역시 파괴됐습니다. 법적인 처벌이야 수사 절차와 형사재판을 통해 받게 되겠지만, 죗값을 다 치르더라도 아마 평생 벗을 수 없는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 술 마신 만큼 처벌도 무거워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조 제2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막심하므로 상습적이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다만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동조 제1항 제2호). 이 역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는 ‘봐주기’ 없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처벌 수위도, 적용 법규도 달라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대인(對人·사람에 대한) 대물(對物·물건에 대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公訴·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1항 본문).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특별히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특례를 둔 이유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유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가 음주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당연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를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종범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얼마든지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거나 음주운전이 가능하도록, 또는 용이하도록 한 모든 도움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평생 하지 않기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38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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