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조회수 906 등록일 2018-08-06
내용

 

<관련기사 제1077호 2018년 6월 13일자 게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6가단523404 손해배상(기)
원 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1. 위탁관리업체 2. B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4,546만7,499원 및 이에 대해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고,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C는 2015. 1. 16. 이뤄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16동(120가구) 동대표로 선출됐고, 205. 3. 28.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16동 13가구 입주자들이 2015. 4. 2.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C가 제11기 입대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선관위가 2015. 4. 16. 116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 6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5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이에 선관위는 2015. 4. 1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C는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됐고, 임원의 지위도 모두 상실했다는 공고를 했다. 그 후 선관위는 2015. 4. 28. 116동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결원 동(총 12동)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2015. 5. 22. 진행하기로 했으나, 그 후보접수기간 내에 후보 접수를 한 사람이 없어 2015. 5. 22.로 예정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C는 이 법원 2015가합64509호로 원고(대표자는 회장 권한대행 D로 표시했다)를 상대로 동대표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건에서 2015. 12. 11. ‘원고가 2015. 4. 17. C를 이 사건 아파트 116동의 동대표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가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2016. 2. 25. 그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됐다. 그에 따라 C는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지위도 회복했다. 

다. C가 위와 같이 2015. 4. 17. 원고의 회장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공고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임 회장인 D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종전 관리규약)에 대한 개정절차가 진행됐는데, 2015. 6. 1.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의 서면동의로 관리규약의 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됐고, 2015. 6. 12.부터 16. 사이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했으며, 2015. 6. 17. 선관위는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 대표자 직무대행이던 D는 2015. 6. 17. 위 개정 관리규약을 수원시장에게 제출했는데 수원시장은 2015. 6. 24. 신청인 D가 원고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2015. 7. 9.까지 보완서류 제출요구). 수원시장은 2회에 걸쳐 위 D가 위 반려문서를 수취 거절해 반송됐다는 이유로 위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봐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2015. 7. 21. 했다. 

마. 위 개정 관리규약 제64조 제3항은 “제1항 및 규약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 미화원 포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사무실 직제는 기사, 반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소장 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대가의 한 단계마다 상급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바. 피고 B는 위 개정 관리규약 제64조 3, 제4항에 의거해 2015. 6.부터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 지급하고,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도 위 해당자들의 임금상승을 감안해 일부 인상해 지급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9조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해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2015. 6.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해 지급했다. 피고들은 개정된 관리규약에 기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개정 관리규약은 관련 법령과 종전 관리규약상 수원시장에게 신고해 수리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당시 수원시장이 개정 관리규약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으므로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따라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내역은 우선 인상 전 정상급여와 무단인상 지급급여 차액인 합계 3,947만5,564원이다. 또한 피고 B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이 또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599만1,935원이다.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위 손해액 4,546만7,49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2015. 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2014. 11.경 2015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원고에게 제출했으나 원고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았고, 그 후 새로 선출된 원고의 회장 C가 위와 같이 2015. 4. 17. 회장 지위를 상실하게 돼 원고가 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5. 6.경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해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됐다. 피고 B는 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했고, 그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임금을 지급했다. 개정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하에 적법하게 통과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수원시장이 신고된 개정 관리규약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함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위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수원시장에게 신고됐는데, 수원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관리규약이 개정되던 당시인 2015. 6.경에 적용되던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종전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략)
앞서 본 증거들과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전 관리규약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제안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개정내용에 관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시장에 의해 수리돼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위 주택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의 어디에도 시장에게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돼야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인데 관할 행정청이 적정한 관리규약의 유지를 위해 개정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시킨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에서는 특히 문제된 개정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인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하에 통과됐고 수원시장에게 신고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됐으므로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관리규약의 개정과정에서 피고 B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위탁관리업체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판례평석

김 미 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동대표 해임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르면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실 직제는 기사, 반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소장 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대가의 한 단계마다 상급 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나. 위 개정 관리규약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관할관청에 제출했는데 관할관청에서는 직무대행자의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며 관리규약 신고를 반려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는 위 개정 관리규약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해 지급했고,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위 해당자들의 임금상승을 감안해 일부 인상해 지급했다.

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장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르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지급했고, 개정된 관리규약 역시 관할관청에서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으므로 개정 관리규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됐는데,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나. 법원은 관리규약이 개정되던 당시에 적용되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법령 및 종전 관리규약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신고가 관할관청에 의해 수리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데는 관련 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 어디에도 관리규약이 관할관청의 신고 수리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이라는 점, 관할관청이 적정한 관리규약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자 등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시킨 경우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문제된 개정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인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라. 위와 같이 관리규약이 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이상 비록 관할관청의 개정 관리규약 신고 수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평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의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개정목적과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정안이 통과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항, 제3조). 이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신고는 사인(私人)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 사항에 대해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수리(受理)란 ‘받아서 처리’한다는 뜻으로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일컫는다. 
이 판결은 개정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됐다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행정청에 신고한 이상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해 관리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4&idxno=7421&page=1&total=568&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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