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조회수 773 등록일 2018-06-15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해임된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보궐선거절차 진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사건에서는 위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일응 인정되고, 해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면서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궐선거절차는 무리 없이 그대로 진행됐고, 새로이 입대의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회장이 회장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은 여전히 회장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소송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 적법한 소여야 합니다. 만일 소가 적법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해 승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고,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특히 ‘확인의 이익’이라는 특별한 적법 요건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소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그 법률관계가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 301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의 제거가 필요한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는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임됐다면 해임절차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위 절차가 절차상·내용상으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회장의 해임이 무효인지 여부의 사정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새로이 회장이 선출됐고, 해당 선거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당초 회장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임의 효력 여하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라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회장직에서 해임됐을 뿐 동별 대표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 11356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287&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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