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진단업체 이중 선정으로 생긴 손해 입대의 회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683 등록일 2018-05-16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저희 아파트는 5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로서 분양전환 무렵 임차인대표회의는 하자조사업체를 선정해 하자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분양전환이 완료된 이후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소송을 검토했고 논의 끝에 하자소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자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정하면서 기존의 하자진단보고서를 제쳐 놓고 다른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해 또 다시 조사비용을 지출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최초 하자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0개월이 경과되기는 했지만 하자진단을 2번이나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자진단을 받아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해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된 데 대해 입대의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미 있는 물건을 별 필요도 없는데 또 다시 산다면 이는 낭비에 해당합니다. 이중으로 지출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봐야겠지요. 자기 돈을 낭비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결의를 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사안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하자정밀진단 업체를 선정해 하자진단을 실시했는데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하자진단을 받아 비용을 지출했으니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손해로 보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 해당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이 충족돼야 합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기존의 하자조사와 새로운 하자조사 사이에 약 30개월이 경과한 점, 하자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시간 경과로 인해 새로운 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하자소송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하자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입대의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점, 실제로 새로 조사한 하자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자소송이 진행돼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새롭게 하자진단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가단 24402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역시 새로운 하자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면 위법성이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181&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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