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며느리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
조회수 1,108 등록일 2018-04-10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저는 시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는 아파트 일에 큰 관심이 없지만 저는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도 꼼꼼하게 읽고, 관리비 부과내역도 살피는 등 아파트 일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 입대의가 위법을 저질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여러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하니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동별 대표자로 직접 나서 일선에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일단 입주자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
직계비속이란 자(子)·손(孫)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가 섞인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는 소유자인 시아버지를 대리하더라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뭘까요? 아파트 소유자인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뿐 직계비속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 사위가 장인 소유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위 역시 아파트 소유자인 장인을 대리하더라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인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뿐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소유자의 며느리나 사위는 소유자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리하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뜻 같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이 이러하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7051&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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