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기소된 경우 고소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조회수 676 등록일 2018-03-21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B씨는 위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동대표입니다. B씨는 선거 당일 전임 동대표의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의 위법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개표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씨는 회장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제안했으나 입대의는 해임사유가 없고,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근거가 없다면서 상정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씨는 B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해임안 제출 등으로 인해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이 괴로움을 겪게 되면 괴롭힌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신이 받은 고통을 전보받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있다고 해 언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따라서 B씨가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이 기각됐다는 점만으로 B씨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경우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 46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 또는 권리보호를 빙자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 322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B씨의 행위는 귀책사유나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 2173 판결 등 참조)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6946&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