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체화재공제보험 보험사 보상거부에 ‘제동’
조회수 1,012 등록일 2018-02-02
내용

 

전기적 결함 세대 가전제품 파손되자
공제보험 대상 아니라며 보상 거부
재판부 “약관상 주계약 따라 보상해야”
단체보험 불리한 약관 등 '주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인 중앙시설물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지 내 수많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에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실 기계실 결함으로 세대 내 다수의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주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12일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단체화재공제보험을 체결한 금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C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2678만205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15년 5월 13일 C사와 공제금액 2095억7184만원의 아파트단체화재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건물·기계, 집기비품(관리동, 경비실 등), 가재도구(세대당 약 2045만원)에서 발생한 화재 등 손해 시 보상하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11일 아파트 전기실 ATS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세대 내 과전압이 유입되는 전기적 사고로 인해 336세대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소장은 C사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C사는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공제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C사는 전기적 사고의 경우 별도로 담보 받고자 하는 목적물에 전기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해야 담보가 가능한데, 이 아파트의 경우 계약 당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전기위험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전기적 사고로 인한 가재도구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공제계약 약관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에 해당해 변압기 등에 발생한 손해는 주계약에 의해 보상하지 않고 전기위험담보특약에 의해 보상돼야 하지만,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 생긴 세대 가전제품의 손해는 약관 제11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해 주계약에 따라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와 C사가 체결한 공제보험 제11조 제5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제금지급 청구권자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계약자가 관리소장으로 기재돼 있지만,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대표회의로서 이 아파트 세대주를 대행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원고 관리업체 B사는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공제이익을 갖는 공제금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아파트 공제계약에 따라 당연히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공제계약 상대방인 C사는 약관 규정을 아파트에 불리하게 해석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며 “아파트 단체 보험의 존재 의의는 하나의 불측의 사고로 인해 이를 보상할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큰 점에 있음을 재차 상기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는 방대한 양의 약관이 존재하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아파트가 보장받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향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제보험 금융사인 C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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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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