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업체가 관리비 연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회수 879 등록일 2018-02-07
내용

 

관리업체가 관리비 연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에 대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오랜 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로 체납된 관리비가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업체는 도산해 결국 체납된 관리비를 회수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체납 관리비가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는 무엇을 한 것이냐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체납 관리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리주체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일전에 미납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음에도 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아파트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 19026 판결). 관련 보도도 많았고, 전류제한기 설치 급등이라는 기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 제1호 나목),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4조 제4항) 또한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법 제6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바로 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그 판단의 전제는 관리소장에게 어떤 의무까지 부여돼 있는지로 귀결됩니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수도, 전기요금 등의 징수를 위해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피트니스 운영업체의 관리비 연체가 지속되자 연체 내역과 함께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회수 가능성에 대해 입대의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채무명의 확보 및 시효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를 이행한 사안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 211695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단순히 체납된 관리비가 거액이라든가,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사태를 제대로 보고하고,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6701&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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