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주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승계할 의무가 입대의에 있는지 여부
조회수 800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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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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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사업주체인 주택재개발조합은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A업체와 7년간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주가 시작됐고, 곧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습니다. A업체는 입대의에 위 계약에 따른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라고 요청했으나 입대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업무를 인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입대의에 위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고,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주자 등은 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고, 입대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동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업주체나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 선정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동법 제13조).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체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의 한시적 관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해 관리하도록 요구하게 한 점,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입대의를 구성하게 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 등이 구성한 입대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는 기존에 사업주체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달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입대의가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자신이 체결하지도 않았고, 내용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도 못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법률상 지위의 이전에 대해서는 ‘승계’라는 용어를, 물건이나 서류의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는 ‘인계’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조항이 승계 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체결한 계약상 권리·의무가 당연히 입대의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6155&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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