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용역업체가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880 등록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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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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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가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 아파트는 A사에 경비용역을 맡기고 있었는데 최근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할 당시에도 경비원 전원에 대해 하계휴가 3일을 부여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을 입찰시방서를 통해 명시했고, 이는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 첨부 서류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A사는 유급휴가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에게 하계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이는 문제된 경비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합니다. 경비용역 계약의 성격이 ‘위임’으로 해석된다면 위임인인 아파트가 수임인인 A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위임인으로부터 선급받은 용역비에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A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위임인인 아파트에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 227376 판결 등)
그러나 문제된 경비용역 계약의 성격이 ‘도급’이라면 약정된 용역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인 A사는 자기 책임하에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만일 잔액이 남더라도 이는 실비 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 5031964 판결 등).
따라서 경비용역계약이 도급으로 해석된다면 아파트가 A사에 지급했으나 A사가 경비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3일치 연차수당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입장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경비용역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인데, 법원은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용어 등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경비용역 계약 목적 달성 여부 불문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성격보다는 일정 사무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어떤 노무를 제공할지가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도급과 달리 아파트에서 경비회사의 경비업무 수행방법 등에 광범위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법적 성질을 위임으로 판단하고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 위임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위 사안 역시 ‘위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 2017. 4. 27. 선고 2016라 25419 판결 참조)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6114&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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