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한 관리규약 유효한가?
조회수 907 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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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한 관리규약 유효한가?

법무법인 산하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투표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방법을 변경하려면 국가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투표가 아닌 서면으로 찬반 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인지요?

최근 전자투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제하로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의 규정 형식을 보더라도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데 시·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일선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자투표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경우까지 포함시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사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실제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사결정했다가 법적 분쟁이 야기된 사례도 상당합니다. 이를테면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상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 이를 포함해 해임절차를 진행했다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임이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잇따른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 10022 결정 등)
위 사안의 경우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는 전자투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동법 시행령 제22조 역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이 역시 관리규약 변경 시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자투표가 강제될 수는 없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 192)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의사 결정 방식인 서면에 의한 투표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과 달리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처럼 일정한 경우 반드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의미하고, 사적자치가 허용되므로 얼마든지 단지의 사정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에 위반한 관리규약은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5500&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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