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효인 입대의 의결에 따라 게시된 입찰 공고문 무단 삭제한 소장, 업무방해죄?
조회수 911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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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무효인 입대의 의결에 따라 게시된 
입찰 공고문 무단 삭제한 소장, 업무방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는데 해임된 날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로 다시 동대표 및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B가 입대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A는 B가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입대의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회장 B가 게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무단 삭제했습니다. A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범죄성립요건이라 하고, 모두 갖춰진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되며 하나라도 결하면 무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 제14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 열거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대표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는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대표 자격이 없고, 따라서 입대의 회장의 자격 역시 없는 B가 소집해 의장이 돼 진행한 입대의의 결의는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입대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해 긴급히 삭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장의 무단삭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무단삭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라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 529 판결)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5321&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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