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 간 동별 대표자 과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조회수 815 등록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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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이사 간 동별 대표자 과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101동 동별 대표자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근 2년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회장 선출절차에 차질이 생겨 현재까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같은 단지이긴 하지만 104동으로 이사했고, 전입신고를 마친 채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101동 동별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입대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단지를 떠난 경우는 물론 같은 단지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까지 자격이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는 해당 단지를 떠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는 물론 해당 단지를 떠난 경우까지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거주 요건을 서류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자에 대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이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회장 등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선임된다는 점에서 임원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85) 이는 기존의 법원 태도와 달리 거주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동별 대표자란 말 그대로 해당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고, 해당 아파트를 떠난 경우처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입대의의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거주 요건은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A는 104동으로 이사한 이상 101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역시 상실되므로 입대의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5276&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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