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5번 걸친 소송 끝에 과태료 부과 최종 '취소'
조회수 1,283 등록일 2019-01-2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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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행위 시 법률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도
법률 변경 뒤 부과대상 아닐 땐 취소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관리주체에 대해 5번에 걸친 소송 끝에 과태료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아파트 공사 당시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집행주체는 관리주체에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집행은 관리주체로 변경되면서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 더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리업체 B사는 A아파트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실시한 100억원 규모의 배관교체공사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 직영으로 시행해 주택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송파구로부터 2014년 7월 2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B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2015년 1월 29일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유지했고, 2016년 2월과 10월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4월 상고심 재판부가 파기환송 결정을 하면서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B사는 재항고심에서 “2011년 1월 27일 실시된 배관보수공사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따라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수의계약 체결대상이므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실시된 배관교체공사는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무자격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의 성격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와 개정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리에 비췄을 때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B사의 항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의 내용과 규모,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지난 2011년 1월 배관교체공사는 단순히 공동주택 시설의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B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구 주택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01조 제3항 제4호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배관교체공사의 사업자 선정·집행이 이뤄진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0.11.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돼 2013.1.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선유지공사와 장기수선공사 모두 사업자를 관리주체가 선정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선유지공사의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해 집행하지만, 장기수선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개정 전에 있었던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부칙 등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사업자의 구체적 선정방법은 위 개정 전후로 국토해양부 장관 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와 개정내용을 질서위반행위법에 비춰보면 설령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 그 당시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으므로, B사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배관교체공사에 관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관리업체 B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후 법률이 변경돼 더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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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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