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입신고 안했다고 주차등록 거부한 건 부당”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856 등록일 2023-10-27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본건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A는 D와 E를 자녀로 두고 있고, E는 2020. 12. 10.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D 소유의 자동차(이하 ‘본건 차량’)에 관해 주차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주차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건 차량을 약 한 달간 15차례 주차했다는 이유로 A에게 주차비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나. A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차등록 이행 및 주차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본건 차량을 소유자가 주민등록 내지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주차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주차관리규정까지 개정하며 주차등록 신고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않은 차량 등록 불가하고 주차 및 상세내용은 2019. 6. 24. 입대의 내용 참고’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 법원은 A에게 무료주차대수 1대를 배정할 것을 주문하고, 주차비 10만 원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A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입주자 등의 보유차량 주차 등록시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A는 구분소유자고, D와 E는 A를 대리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모두 ‘입주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E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로서 ‘사용자’에도 해당한다. 본건 주차규정은 입주자 등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 등에 해당하는 A, D, E는 소유 차량의 무료주차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 등 보유차량에 해당하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해만 입주자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위 아파트 입대의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특히 가족으로서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록 본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D라 하더라도 A 주장과 같이 C호에 실거주하는 E가 사용·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차량의 소유자가 실거주자와 인적 관련성이 높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본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거부한 조치는 주차장 이용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입주자등에게 보장돼 있는 주차장 사용·수익할 권리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차규정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이 보유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에게 기본대수로 보장된 1대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거부해 해당 입주자등이 본건 아파트의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개정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주차비 채무 부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주차비 지급 의무가 없다. 주차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10일 이상 주차된 차량에 관해 10만 원의 주차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부과를 예고한 이상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할 것이고, A에게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이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 평 석

공동주택은 한정된 주차구역의 합리적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 주차시설 사용의 기본대수를 한정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까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등’의 소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규정만으로 전입신고까지 갖춘 실거주자여야 주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취지와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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