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해임사유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안하면 해임 무효?
조회수 671 등록일 2023-10-23
내용

   [김지혜의 아파트 법률상담]


최근 우리 아파트 101동 입주민 11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01동 동대표인 A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일주일 동안 해임요청서를 게시한 후 해임 찬반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101동 총 60세대 중 42세대가 투표해 그중 23세대가 찬성함으로써 A는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서는 해임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는 해임안 게시 당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해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A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김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그 선거가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023. 9. 26.자로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동대표의 해임사유는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돼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등의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자의 사실인정서 등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위 관리규약의 취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는 해임투표를 해야 하는 입주자등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해야하는 해임투표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해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그에 대한 소명 역시 추상적인 부인이 아닌 구체적인 해명이 가능하므로, 같은 규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안 게시 당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일응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해당 아파트 해임투표절차의 무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요청서상의 해임사유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재돼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는 입주자등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해임사유 1, 2항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임에 따라 당사자의 소명 역시 구체적인 해명이 아닌 추상적인 부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 해임에 대해 찬성을 한 비율이 투표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55%를 넘기지 못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 찬반투표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면서 해당 해임투표절차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이러한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해임안 게시 당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게시되지 않았고 해임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다면 동 아파트의 해임투표가 무효라는 A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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