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사고’ 1700만원 배상요구에 30만원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564 등록일 2023-10-16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사는 본건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승강기 18대를 계약기간 동안 점검 및 보수하는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 위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B는 위 아파트 D동 E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인데 2021. 5. 11. 23:22경 D동 1호 내지 6호 라인의 승강기(이하 ‘본건 승강기’라 약칭)를 타고 14층 자택으로 올라가던 중 12층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고로 인해 본건 승강기는 약 15초 동안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정지했다. 그 후 B는 자동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승강기 바깥(12층)으로 나갔다.

나. B는 위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사는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는  A사야말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1745만5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다. 이에 법원은 A사는 B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초과한 손해배상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
 

| 법원의 판단

가. A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본건 승강기는 본건 사고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이전 사고 가운데 2020. 6. 19.에 있었던 사고에서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 B의 주장이었다. B는 본건 사고로 인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021. 5. 12.부터 2021. 6. 21.까지 41일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A사가 본건 승강기를 유지·관리해온 사실, 2020. 5. 23. 이후 수차례 승강기가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이동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A사가 각 사고 발생 후 본건 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다. A사가 본건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사고 유형도 비슷한 점, A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다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승강기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A사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 역시 본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B는 자신에게 생긴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본인이 지출한 비용 632만1520원(치료비 194만6740원+약물 및 물리치료 비용 437만4780원), 별도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6만5200원, 입원 기간인 41일 동안 본래 직업인 신용카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수입이 총 606만9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745만572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본건 사고 영상이 담긴 CCTV에 의하면 승강기가 12층에서 갑자기 정지했다가 15초 뒤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려 B가 바깥으로 나간 것이 확인된다는 점, B의 주장과 달리 승강기가 급강하해 2층으로 떨어지다가 급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사고 다음 날 한의사로부터 받은 6주간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며 본건 사고의 기여도가 100%일 것이라는 소견서는 승강기의 급강하 후 급정지라는 B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전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위 소견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41일간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상당히 여러 번 외출한 점에 미뤄 입원의 필요성이 의심되며 사고 이후 별다른 거동의 문제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B가 주장하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는 본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생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본건 사고로 승강기에 탑승했던 B가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은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써 30만 원을 인정한다.

 

| 평 석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고,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 적극적 손해란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소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야 하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뜻한다. 사안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과실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나 일실 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는 본건 승강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에 배척되고, 소정의 위자료만 인정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받으려면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