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576 등록일 2023-09-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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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하였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강제집행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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