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6회 아파트 법률학교’ 10월 25일 개최
조회수 433 등록일 2023-09-15
내용

   공동주택법률학회 주최
   45명 내외 선착순 접수


공동주택법률학회가 10월 25일부터 '제6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강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공동주택법률학회가 10월 25일부터 '제6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강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6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10월 25일부터 개최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동별 대표자나 주택관리사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각종 분쟁 및 법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동별 대표자, 관리업체 임직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자다.

주요 강의내용은 ▲민사·형사·행정 일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문제 등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관리주체의 책임 ▲공동주택 하자 ▲아파트 산재·노무 등이다.

강사진은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수석 변호사,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대표 변호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교육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에서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9강으로 진행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 등이 전달되며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45명 내외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 10% 할인,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 20% 할인, 경기·인천지역 10% 할인, 수도권 이외 지역 20% 할인 등 혜택이 있다.

신청방법은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산하 홈페이지 상단 교육-강의일정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37-3324) 또는 이메일(shteam005@sanhalaw.co.kr) 접수하면 된다.

 

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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