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공공용수로 번 돈 임의로 쓴 소장, 법원 “횡령죄 해당” 벌금형 선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545 등록일 2023-08-28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는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같은 업무 집행을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 관리, 수령,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A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C가 2021. 7. 31.경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해 아파트 뒤쪽 공원 공사 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주고 공사업체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자 A는 C에게 격려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21. 9. 26.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 및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사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재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인 D가 2021. 9. 24.경 아파트 동대표 후보 등록을 위해 A에게 제출한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그대로 기재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다.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C가 개인적으로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금원이 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의 판단

가. 잡수입 관련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73조 제2항, 제3항은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각 규정하면서 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잡수입에 포함해 적립·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및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주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돼야 하는 수입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C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경비원이었고, 근무시간 도중 아파트 공공용수로 나무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후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공사업체는 위 금원은 물값과 인건비를 합산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위 80만 원은 본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공공용수의 이용대가 및 본건 아파트의 경비원이 근무시간 도중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결합된 돈이므로 본건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돼야 하는 잡수입에 해당한다.

C는 공사업체로부터 물을 주는 업무를 제안 받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장인 A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았고, 공사업체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70만 원을 A에게 지급했으며 A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후 20만 원을 C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A와 C는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업무가 개인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아파트 경비업무의 일환이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본건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귀속돼야 하는 돈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잡수입 임의 소비는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73조 제3항, 제4항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고, 이를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잡수입을 입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공용수를 사용해 인근 공원의 공사 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줬다. 공사업체는 물값과 수고비 조로 80만 원을 줬고, 경비원은 받은 돈 80만 원 중 70만 원을 관리사무소장에게 건넸으며 관리사무소장은 다시 수고비 조로 20만 원을 경비원에게 줬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은 엄연히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으로서 근무시간에 맡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해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해 발생한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닐 수 없다.
 

| 평 석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공용수를 사용해 인근 공원의 공사 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줬다. 공사업체는 물값과 수고비 조로 80만 원을 줬고, 경비원은 받은 돈 80만 원 중 70만 원을 관리사무소장에게 건넸으며 관리사무소장은 다시 수고비 조로 20만 원을 경비원에게 줬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은 엄연히 아파트 소장과 경비원으로서 근무시간에 맡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해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해 발생한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닐 수 없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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