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425 등록일 2023-08-04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는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의 자녀다. A는 2018. 6. 8. 본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천창(이하 ‘본건 천창’이라 약칭) 위로 올라갔다가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했다(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 A는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고, 2018. 6. 8.부터 2021. 5. 17.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했다.

나. 본건 천창은 철파이프 재질의 격자틀 위에 두께 8㎜, 가로 및 세로 각 900㎜의 사각형 강화유리 36개가 아치형으로 시공된 형태이고 위 사고로 강화유리 1장이 파손됐다. 본건 천창은 어린이놀이터 바로 인접해 있고,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높이는 일반적인 아동의 허리높이 정도다. 구조상 중간에 턱이 있어 아동이더라도 충분히 턱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사고 당시 A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었다.

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12.경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고, A는 위 보험사로부터 2018. 9. 11. 및 2018. 12. 12.경 각 500만 원씩 지급받았다. 그러나 A와 B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업체인 C사를 상대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측 과실을 상계하고 기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면서 A의 어머니 B의 위자료 상당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가. 공작물 책임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 판단은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본건 천창은 철재 틀과 강화유리 수십 장으로 시공돼 있어 일부분에 수직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 강화유리가 파손된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데다 높이가 낮은 부분 쪽 면이 노출돼 있어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며 바닥이 비치는 투명유리가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아동을 상대로 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큰 시설물로 보인다. 본건 사고 2개월 전 피고 측이 위험(추락주의) 스티커를 주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착했더라도 강화유리 한 개 윗면에 부착하는 정도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정확한 위험의 고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건 사고 이후 피고 측이 본건 천창 위에 그물을 덧씌웠고, 결국 본건 천창에 최소한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천창에 인접한 화단 높이나 조경수 등을 통해 아동이 본건 사고 지점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춰볼 때 본건 천창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들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A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각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으로 유리로 된 창 위에 올라가는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천장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A의 허리께 정도 높이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무리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A의 어머니 B 역시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 등이나 기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다만 B 역시 위 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바, 위자료 2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평 석

공작물 책임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1차적으로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즉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점유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공작물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특히 아파트는 여럿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보니 입대의나 관리주체로서는 안전관리에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공작물이 무수히 많다. 이런 위험을 분산하고자 각종 배상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시 원활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보험이 능사는 아니다. 보험처리 후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송사가 기다릴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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