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장과 입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안해”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493 등록일 2023-07-25
내용

| 사건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는 관리업체인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본건 아파트에서 2017. 11. 8.부터 2020. 3. 10.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C사는 승강기 설치보수사업만 유지하고 주택관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2020. 1. 30.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3. 1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C사는 2020. 2. 3. A에게 본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2020. 3. 10.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나. A는 2020. 3. 16. C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가 초심판정에서는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는 인용됐다. 재심 판정에 따라 C사는 2020. 11. 24. A에게 2020. 11. 27.자 승강기 사업부로의 복직을 명했으나 A가 불응하자 2021. 2. 10.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1. 3. 18.자로 해고했다.

다. A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 3. 10.자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 다음 날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라. 법원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 A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A에게 직접 임금 상당액을 송금해 왔고,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점,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채용 시 면접에 참석해 채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A가 수행한 업무 감사를 위해 회계장부 등을 감사가 열람한 적이 있고, C사가 주택관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후 본건 아파트 관리를 맡게 된 신규업체 B사에 A 등 2인을 고용승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A의 관리사무소장 계속 근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 고용승계가 거절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A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위수탁관리계약은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C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C사가 수탁업무를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A는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점, 관리비 계좌에서 A의 임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처리한 결과로 보이고 위수탁관리계약 제7조는 관리비와 위탁관리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정한 한편 관리비의 경우 도시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위수탁관리계약의 규정 내용에 비춰 보면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위임인인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수임인인 C의 업무에 관해 감독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두고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수임인의 근로자인 A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지휘명령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규업체인 B사가 관리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검토하며 진행한 면담에서 A의 태도와 언행에 비춰볼 때 다른 단지에 배치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판단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서 동대표들의 반대의견 만으로 해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C사는 재심판정에 따라 A를 복직시키기도 했고, 재차 징계해고 됐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면 C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 평석

위탁관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다면 주택관리업자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모두 배제돼 형해화 될 정도여야 한다. 계약상 명시된 당사자를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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