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조회수 490 등록일 2023-07-05
내용

   김태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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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김태완 변호사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2022년 6년 10월 개정돼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해당 절차에 따라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반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회의록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민이 회의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우선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회의결과는 공개하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는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자등은 그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내용은 개인정보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근거 없이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회의록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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