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디까지가 정당한 문제 제기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가?
조회수 782 등록일 2017-08-28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어디까지가 정당한 문제 제기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가?

저희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모두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로 낙찰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이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고 해당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하자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해 아파트가 패소하게 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민이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일련의 소문이 사실인지를 묻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면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즉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 ‘사이버 명예훼손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규율하지 못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를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구성요건이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비방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의 목적 유무는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인지 여부, 표현 방법과 그 내용,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자세한 표현을 알 수 없으나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정중하고 상식적인 표현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5060&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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