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운동 기간 입주민에 인사한 후보 당선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497 등록일 2023-06-26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가. A와 B는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18기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개표 결과 A는 최다득표(세대수 : 100세대, 투표자수 : 58명, 득표수 : 30표), B도 최다득표(세대수 : 100세대, 투표자수 : 52명, 득표수 : 33표) 했다. 

나. 본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공고를 하고 이들에게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니 소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소명자료를 받은 후 열린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공고했다. A는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6호 위반(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 제9호 위반(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의 금지행위), 제32조에 근거한 선관위의 방문투표 업무 및 입주자 등의 투표 방해가, B는 제24조 제9호 위반이 당선무효 사유였다.

다. A, B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의 무효, 본인들이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므로 이들은 동대표 지위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의 판단

가. A의 당선무효 여부

A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투표 기표에 관해 항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6호가 정하는 ‘선거관련 장비 또는 시설물, 서류, 인장 등을 훼손하거나 선관위의 중지, 시정 명령에 불응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 방문 시 소란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들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지 못해 업무를 방해 받았고, 입주자들의 투표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나 A의 행위가 선거관리위원들의 방문 투표 업무를 중단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해 실제로 방문 투표 업무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9호 위반이 당선무효 사유로 거론됐는데, 그 내용은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제9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건 선거를 앞두고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별도로 정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선관위의 A의 위반행위로 제시하는 것이 선거운동기간 중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제24조 각호가 규정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은 당선무효 조치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A가 선거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투표 기표에 관해 항의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나. B의 당선무효 여부

B는 아파트 동 입구 현관 앞에서 후보자, 투표일자, 투표장소, 투표시간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들고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건 선거를 앞두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별도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다. 당선무효 결의는 당선무효사유가 없음에도 이뤄진 결의로 관련 법령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돼 무효이고, 당선무효 결의가 무효인 이상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A와 B는 해당 동의 동대표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 평석

어떤 일을 뒤집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무효니 이를 쉽사리 인정했다가는 사회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다. 선관위가 당선 사실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 선거기간 내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게 될 위험이 농후하다. 당선무효사유는 그 어떤 사유보다 분명하고 명백해야 하며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언뜻 무효사유인가 싶더라도 당선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결정인 만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침해된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문제된 행동들은 고작 선거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투표 기표에 관해 항의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정도다. 선관위가 선거에 앞서 제한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별도로 정한 바도 없었는데, 무엇을 위반했다고 당선무효까지 결의한 것일까? 선관위의 무모함은 당선자의 억울함을 낳고, 불필요한 법적 쟁송까지 이어지게 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46]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