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내 독서실 누수, 입대의 손배 책임은 어디까지
조회수 588 등록일 2023-05-22
내용

   [김지혜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는 현재 외부인이 임차해 운영 중인 좌석수 99개의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 독서실은 F동 지하에 있는데, F동과 독서실 사이의 지하 공간에 설치된 각종 배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 열람실 5곳과 복도, 인터넷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누수 및 침수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파손시키는 바람에 독서실 운영자는 비용을 들여 이를 복구해야 했고, 지속되는 누수로 인해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입대의는 독서실 운영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까요?



 김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위 독서실의 침수피해는 공작물인 아파트 각종 배관의 보존상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누수 사고로 인해 독서실 운영자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의 측에서 독서실의 누수 및 침수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파손했기 때문에 독서실 운영자가 소방시설 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입대의는 위 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독서실 운영자의 손해액을 검토해보면 우선 누수 관련 공사로 인해 독서실을 휴관한 기간이 있다면 휴관한 기간의 매출손실액은 손해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열람실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체 휴관은 아니지만 특정 열람실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해당 열람실의 좌석수, 1일 이용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감소에 따른 피해액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 운영자가 입은 피해액은 매출액 감소분 그 자체가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이라고 봐야 하므로, 단순히 매출액 감소자료만 갖고는 실질 수익의 감소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실 인근의 다른 독서실 현황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 다른 원인 또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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