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료식 개최
조회수 604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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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간 법률·노무·회계 등 강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료식이 끝난 후 강사진과 수강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료식이 끝난 후 강사진과 수강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 8층에 위치한 강의장 청학연에서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4월 13일 개강해 5주간 매주 목요일 열려왔다.

이날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이지원 변호사는 제5강인 ‘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실제 사례 소개와 집회 소집에 있어 유의할 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과 관련해 ▲전유부분을 여럿이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 지정 ▲1인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을 대리한 경우 ▲1인이 여러 개의 호실을 소유한 경우 ▲소집통지서 발송 이전에 미리 작성된 위임장의 효력 ▲의결권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관리인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해설했다.

강의 후에는 다과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질문하고 경청하는 수강생들의 열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집합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인사노무, 회계분야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모두 수강하느라 5주 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하며 수료를 축하했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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