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미란 칼럼] 층간소음, 형사처벌도 손해배상도 피할 수 없다
조회수 502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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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며칠 전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교육 과정에서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를 했다. 매년 수차례 층간소음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과 분쟁의 양상이나 판결의 경향이 달라지는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절감한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사건 사고 소식이 다. 윗집과 아랫집, 이웃 간의 사사로운 다툼을 넘어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끔찍한 살인까지 이어지니 보통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비롯해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과 분쟁 해결 기구 설립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쟁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층간소음으로 속을 썪더라도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실제로 받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분쟁 사례들을 보면 층간소음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법원의 판단 역시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만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추세로 보인다.

최근 아래층 세대가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문제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아래층 세대인 피고는 위층 세대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특히 유해한 성관계 동영상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함은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상해까지 저질렀다. 결국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가해행위를 지속하자 위층 세대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층 세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불법행위 기간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미성년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킨 점, 형사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재차 근거 없는 민원 제기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이 특히 문제됐다. 위층 세대 부모에게는 각 1500만원, 미성년 자녀 둘에게도 각 1000만원,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 112975 판결 참조).

층간소음은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이,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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