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9주간 진행
조회수 477 등록일 2023-05-09
내용

  코로나19 이유로 만 4년만 개최
  관리업체 임직원 등 참여


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에서 ‘아파트 관리 개관’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에서 ‘아파트 관리 개관’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에서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4년 만에 열린 이번 법률학교는 수강생들을 비롯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동주택법률학회 학회장인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 분야 분쟁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학회를 만들어 활동해 오던 가운데 같은 취지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파트 법률학교를 오래 기다려준 만큼 양질의 강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수강생 소개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 위탁관리업체 본사 임직원, 관련 업체 임직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수강생들이 수강기간 동안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수강생 중에는 법무법인 산하의 집합건물 법률학교 동시 수강생과 아파트 법률학교 재등록자도 있었다.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수강생과 강의 참여 변호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수강생과 강의 참여 변호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이어서 김미란 학회장이 ‘아파트 관리 개관’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학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자유로울까? ▲단지 내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단지 내 주차분쟁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주제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관련 법령과 판례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분쟁 예방법 등을 제시했다.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6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9주간 진행된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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