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의원의 소유 부동산 매도 및 매수에 따른 자격 상실 여부
조회수 811 등록일 2023-04-25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B조합은 대구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7월 24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C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지층 E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31일 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같은 해 10월 30일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G대지 약 120㎡를 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C가 조합정관 제24조 제4항 제2호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C는 자신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한 이사회는 이사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정관상 대의원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명 기회의 부여도 없었으며,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선출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부동산을 매도한 동시에 G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춘 자신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C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에 불과하므로 의사정족수나 소명 기회 부여, 해임사유는 쟁점이 될 수 없고,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 순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소유를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C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나 해임 사유는 대의원 지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전제하고, “C는 D건물의 양도인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G대지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관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선출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C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C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203051 판결).

문의) 02-537-3322

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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