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
조회수 602 등록일 2023-04-24
내용

   5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
   세무회계·인사노무 등도 강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13일 개최된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13일 개최된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에서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을 열고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집합건물 법률학교에는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과 관리소장,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위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집합건물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 기타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이들이 수강을 신청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집합건물 법률학교가 짧은 일정과 제한된 시간으로 수강생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 공유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률학교가 끝나는 날까지 알차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팀 이재민 수석변호사가 ‘집합건물법 주요 쟁점’을 주제로 첫 강의를 실시했다.

이재민 수석변호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은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마이너리그라고 할 수 있다“며 집합건물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는 가운데 현행 법질서하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관리단,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단지 관리단의 개념 ▲주상복합건물을 넘어 주상복합단지가 보편화돼 가는 상황에서 건물 개수에 관한 판단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등과 관련해 법령과 여러가지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4/20 집합건물 관계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평가 실무 및 노동관계법령(노무법인 산하 김진훈 노무사) ▲4/27 집합건물 하자분쟁(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김지혜 수석변호사) ▲5/4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청석세무회계 최준호 회계사) ▲5/11 관리단집회의 소집과 의결(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이지원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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