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 10분의 1 발의가 필수인지 여부
조회수 581 등록일 2023-04-10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서설

가. 채권자는 부산의 A 재개발 조합의 초대 조합장이고 현 조합장인 B를 상대로 A를 해임한 해임결의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선임된 B는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사정은 이렇다.

 

나. 채권자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 사건 조합의 감사는 2019. 3.경 채권자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2019. 7. 2. 개최된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채권자) 직무수행정지의 건, 조합장 해임 총회개최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하였고, C는 2019. 7. 23.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8.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뤄지고 2019. 8. 12.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선임결의

그 후 2019. 9. 2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나, 해임결의가 이뤄진 총회는 조합원 2000명 중 72명의 요구로 소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뤄진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의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함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가 있고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2. 도시정비법 규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3. 법원의 판단 (당 법인 수행사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한 사실, C는‘조합장 해임의 건’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를 때까지의 절차는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 제5항은‘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24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였고, ③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도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 해임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제44조 제2항 중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부산시 모 구청은 아무런 고민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여 임원의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조합장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A 조합은 인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총회를 준비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였다.

실제 당 법인에서 해당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인가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조합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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