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따른 픽업트럭 주차 제한 “정당”[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701 등록일 2023-04-03
내용

|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2020. 11. 30. 관리사무소에 A소유의 닷지램 1500 차량을 신고해 주차등록을 마친 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해 왔다. 본건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 1420세대로 당시 주차등록된 차량은 1585대인 반면 주차가능 주차면수는 1427대에 불과해 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나. 입대의는 2021. 2. 9. 관리규약의 세부 시행규정인 주차시설관리 및 주차수입 부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차량등록증 제원상 너비 2000㎜ 이하, 길이 5300㎜ 이하의 차량만 주차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2021. 4.경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았다.

다. 입대의는 A에게 본건 차량의 경우 위 개정 주차규정에서 정한 등록대상 차량의 규격을 초과해 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음을 고지하고, 출차할 것을 요청했다. A는 불응했고,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2021. 8. 1.자로 본건 차량의 주차등록을 말소했다. 2021. 8. 16.부터는 본건 차량 전면유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강력접착제로 부착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매월 10~20만 원의 주차위반금을 부과했다.

라. A는 개정 주차규정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보장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A는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무효인 위 규정을 근거로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위반금을 부과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위법한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마. 대해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주차규정의 개정 이유와 취지

본건 개정 주차규정은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장 이용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이나 입주자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차 등록된 차량에 비해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일정 규격 초과 차량의 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 본건 아파트의 주차구획 1면당 주차면적을 감안하면 위 면적에 거의 맞닿거나 이를 상회하는 크기의 대형차량이 주차돼 있다면 그 위치에 따라 인접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일정 규격 초과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킨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기존에 주차등록된 차량에 대해서까지 본건 개정 주차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 역시 대형차량 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본건 개정 주차규정의 효력

본건 개정 주차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됐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은 유효하며 이에 근거해 본건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행위는 정당하다.
 

평석

아파트는 여럿이 사는 곳이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주차 면적을 꽉 채우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이 주차장에 떡하니 세워져 있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 공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입주민의 불편은 가중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차 규정이 개정됐고, 대형차량의 주차 제한이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게 아니라면 본인의 불편은 감수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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