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 5~6월 개강
조회수 621 등록일 2023-03-28
내용

   공동주택법률학회 주최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공동주택 동대표, 주택관리사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동주택 분쟁 관련 법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자 5월부터 6월까지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강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아파트 관리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업체 임직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강의는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산하 8층 청학연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변호사,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오규진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법무지원부 변호사(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주제는 ▲민사·형사·행정 일반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아파트 산재·노무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 ▲공동주택 하자 ▲아파트 환경권 등이다.

수강 신청은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거나 홈페이지 상단 교육 메뉴의 강의일정을 확인해 참가신청서를 작성, 팩스(02-537-3324)나 이메일(shteam005@sanhalaw.co.kr)로 보내면 된다. 45명 내외로 선착순 접수받으며 인원 할인, 지역 할인 등이 적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산하 담당자에게 전화(02-537-3322)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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