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급정지로 다치고 불면증…“위탁사・승강기업체 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662 등록일 2023-03-27
내용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A사는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B사는 A사와 승강기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내 승강기의 정기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나. 본건 아파트 입주민인 C, D, E는 위 아파트 H동의 승강기(이하 ‘본건 승강기’라 약칭)에 탑승했는데 하강하던 중 24층 부근에서 갑자기 큰 충격과 진동을 일으키며 정지했다. 위 입주민들은 약 8분간 위 승강기 내에 고립됐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승강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 이 사고로 인해 C와 D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본건 사고가 본건 승강기의 로프 장력이 불량하고 도르래에 설치된 로프이탈방지기의 고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행되던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 입주민들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와 승강기유지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이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공작물 책임의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공동 점유자

A사는 본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인 본건 승강기를 지배·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고, B사는 A사로부터 본건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본건 승강기의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 따라서 이들은 본건 승강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건 승강기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본건 승강기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작물의 설치·보전상 하자

본건 사고는 본건 승강기의 로프가 적정 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르래에 설치된 로프이탈방지기의 고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행되던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본건 승강기 로프의 장력이나 로프이탈방지기의 고정상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발견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따라서 본건 승강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라. 공작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A사와 B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승강기의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해 본건 승강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위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본건 사고로 인해 C는 치료비 50만5700원, D는 4만1800원, E는 2만54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된다. 그 밖에 이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상해의 정도와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한다.

3. 평석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이를 따져 묻는 사람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위법성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에 비해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게 돼 있다. 일단 공작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일응 과실이 있다고 보므로 점유자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승강기 안전사고 시 승강기유지보수업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역시 공동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리주체는 이 같은 점을 명심해 아파트 공용부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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