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림막 CCTV’는 입주민이 현관문에 설치해도 될까?
조회수 589 등록일 2023-03-21
내용

   김지혜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고 옆 집에 거주 중인 B씨는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방범 목적으로 CCTV를 달았다. 이때 CCTV에 내장된 이웃의 사생활 보호 마스킹 기능을 설정해 B씨의 집 출입문 쪽과 복도 일부분을 가리게 해뒀고, 설치 직후에는 골판지 가림막을 CCTV에 부착해 CCTV가 B씨 집 현관문 바로 전방의 극히 일부분만 찍히도록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부라도 CCTV에 찍히는 것이 영 불편했고, A씨의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까요? 

 

김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최근 방범 목적으로 세대에서 현관문 앞을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안전조치 등을 신청할 경우 경찰서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세대의 방문자나 이웃 세대 거주자(내지 방문자) 등이 불편함을 느낄 것은 당연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칭하면서 해당 운영자에게 여러 가지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 따라 여러 가지 금지의무를 부담하려면 CCTV의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현관문·현관문 전방의 복도가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공동현관 출입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고, 그 현관문과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설치세대 가족과 소수의 방문객들로 한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된 현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입주민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닐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A씨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고, CCTV에 내장된 이웃의 사생활 보호 마스킹 기능을 설정하거나 가림막을 CCTV에 부착하는 등으로 CCTV가 B씨 집 현관문 바로 전방의 극히 일부분만 찍히도록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이상 A씨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출입문 구조나 설치 세대의 층수, 설치자의 사후 조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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