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미란 칼럼] 단지 내 안전사고의 후폭풍
조회수 654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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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아파트에 태풍이 닥쳤다.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틀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입주민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의 보험사는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아파트 맨홀을 수리하는 업체 직원이 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맨홀을 수리했다. 수리를 마친 후 단지 내 회전 교차로에 있는 맨홀 수리 중 사고를 당했다. 입주민이 운전하는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 직원을 충격해 다치게 한 것이다.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맨홀을 수리할 당시에는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량 통제도 이뤄졌지만 단지 내 교차로 맨홀 수리 시에는 라바콘도 없었고, 차량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한 각 보험사는 구상에 들어간다. 보통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같은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다.

첫 번째 사안에서 보험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창틀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이니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안전 관리는 입대의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단 태풍이 입대의의 관리 소홀과 경합했다는 점, 인적·물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됐다.

두 번째 사안의 보험사도 맨홀 수리업체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맨홀 수리업체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 안내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차량 통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 역시 위수탁관리계약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위 수리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위 사안에서 관리주체는 단지 내 회전 교차로로 이동해 수리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리작업 진행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자인한 것이라 봤다. 맨홀 수리업체와 관리주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단 법원은 이들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운전자가 60%, 맨홀 수리업체 30%, 관리주체는 10%로 제한된다고 봤다.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이는 과실로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관리주체가 공사 상황을 몰랐다거나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과 위수탁관리계약상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공사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과실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 제로는 있을 수 없는 꿈인 듯 안전사고는 반복된다. 연례행사처럼 여름철에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수해가, 겨울철에는 동파, 빙판길 낙상 사고 등이 이어진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는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며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책임소재 논란에서 빠질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태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늘 문제된다. 단지의 규모가 크건 작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없이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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