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舊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조합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여부
조회수 672 등록일 2023-03-15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 25.‘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6. 6.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들에게‘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들 중 일부는 최고서를 각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6.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최고서에는‘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에 첨부한 이 사건 최고서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를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

피고들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 6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최고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주장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원고가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지체 없이’피고들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결의가 있고 난 후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원고의 매도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

 

나.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여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고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원고가 60일 이내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위 매도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되었다.

 

 

3. 판결의 요지 (대구고등법원)

가. 최고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여부

①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만을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일(2016. 1. 25.)부터 기산하여‘지체 없이’피고들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만 매도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여부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제1항),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제2항),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제3항), 사업시행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제4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법하게 촉구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법하게 촉구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은 회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서를 받은 시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대상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상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촉구하는 최고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여 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출처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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