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공동수급체의 1인이 하도급법 위반시 과징금 산정
조회수 473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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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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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A회사(50%), B회사(30%), C회사(20%)가 있다. 그 중 A사가 D사와 일부 공정에 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A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라고 기재하고 각 회사들의 분담비율을 기재했다. 그런데 A사는 D사와의 하도급 계약상 추가공사와 관련해 서면 미발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르는지?

전문가 답변 :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상한금액인 하도급 대금의 두 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뜻하고,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중 1인이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 대금 역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A사의 과징금 산정 기준도 내부 분담비율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출처[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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