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내달 13일 개강
조회수 471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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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가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연다.

강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 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에서 열리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한다.

집합건물에 관한 강의는 △집합건물법 주요 쟁점 △관계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평가 실무 및 노동관계법령 △하자분쟁 △회계처리기준 △관리단 집회의 소집과 의결 등으로 구성했다.

강의는 법무법인 산하의 이재민 김지혜 이지원 변호사,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최준호 청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가 맡았다.

관리사무소장, 관리회사 임직원 등 관리업체 종사자,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이나 기타 집합건물법의 해석·적용 및 관리단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의 접수를 받는다.

강의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25만 원. 법무법인 산하의 자문·송무 등 의뢰인은 할인된다.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접수는 20일 오전 9시부터 받으며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www.sanhalaw.co.kr)의 팝업창 또는 상단 교육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하 홈페이지 및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37-3324)나 이메일(shteam005@sanhalaw.co.kr)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는 산하 황태준 실장(02-537-3322).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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