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4월 개강
조회수 458 등록일 2023-03-07
내용

   집합건물법 주요 쟁점
   회계처리기준 등 강의


법무법인 산하가 4~5월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당시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가 4~5월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당시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들의 관리 이해를 돕기 위한 ‘제3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강남구 산하LAW타워 청학연에서 개최한다.

강의대상은 집합건물 관리소장과 관리회사 임직원 등 관리업체 종사자,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그외 집합건물법의 해석·적용 및 관리단 운영에 관심 있는 자 등이다.

강사진 및 강의내용은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수석변호사의 ‘집합건물법 주요 쟁점’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의 ‘집합건물 관계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평가 실무 및 노동관계법령’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수석변호사의 ‘집합건물 하자분쟁’ ▲최준호 청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의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과의 차이)’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변호사의 ‘관리단집회의 소집과 의결’ 등이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이는 20일부터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www.sanhalaw.co.kr) 팝업창 또는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 메뉴를 통해 접수하거나 산하 홈페이지 및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는 담당자 전화(02-537-3322)로 가능하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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