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단집회 찬성표, 어떻게 계산할까? 상황별 정리
조회수 622 등록일 2023-03-02
내용

  이준만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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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이준만 변호사

 

[질문]

관리단집회 의결 후에 찬성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답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사람의 숫자,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의결 후에 구체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전유부분 면적이 각 10㎡인 10개 호실이 있는 가상의 건물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안건에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을 계산해 봤다.

① 5개 호실은 A가, 나머지 호실은 B, C, D, E, F가 각 소유하고 있는데, B, C, D, E, F가 안건에 찬성한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일까? 구분소유자의 경우 복수의 호실을 소유한 사람도 1명으로 계산하므로 구분소유자 6명 중 5명이 찬성한 것이 돼 과반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의결권의 경우 100분의 50(전유부분 면적 합계 100㎡ 중 B, C, D, E, F의 각 10㎡)이 찬성한 것으로 반을 넘지 못했으므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② 5개 호실은 A가, 나머지 호실 중 1개 호실은 B, C가 2분의 1 지분씩, 나머지 호실은 D, E, F, G가 1개씩 각 소유하고 있는데, A, B, D, E가 안건에 찬성한 경우는 어떨까? B, C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1명으로 계산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 과반수에 의한 합의, 또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사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총 6명(A, B·C, D, E, F, G)이며, B가 혼자 한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결국 구분소유자 6명 중 3명(A, D, E), 의결권의 100분의 70(A의 50㎡ + D, E의 각 10㎡)이 찬성한 것이 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③ 6개의 호실을 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B, C가 각 3개 호실을 임차해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호실은 D, E, F, G가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데 B, D, E, F, G가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 법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각 호실의 임차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B가 한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결국 구분소유자 5명(A, D, E, F, G) 중 4명(D, E, F, G)이 찬성했지만 의결권의 100분의 40(D, E, F, G의 각 10㎡)만 찬성했으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

④ 만약에 ③에서 B가 5개, C가 1개 호실을 임차했다면 어떻게 될까? B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 우리 법원이 한 사람의 소유자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에는 민법 제2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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