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조회수 750 등록일 2023-02-10
내용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사건의 경위

가. 25개동 3227세대 규모의 본건 아파트는 2020. 9. 2. 오후 대형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J동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틀(이하 ‘본건 창틀’이라 약칭)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약칭)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가 발생했다. 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위 차량의 보험사인 A사는 자동차 수리비로 213만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나. A사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 전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마.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본건 창틀은 복도 난간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복도 난간에서 이탈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건 창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본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대의는 본건 창틀에 대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건 사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는 본건 차량의 소유자에게 본건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본건 창틀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건 아파트 모든 복도 난간에 창틀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부 복도 난간에만 해당 복도를 이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창틀을 설치했고, 본건 창틀 역시 위 J동 12층 구분소유자들이 설치한 것이므로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본건 창틀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아닌 본건 아파트 J동 12층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본건 창틀을 설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본건 창틀이 위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본건 창틀이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인 이상 이를 구부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은 여전히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귀속된다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본건 사고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강풍과 본건 창틀에 대한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관리소홀이 경합해 발생한 점, 본건 아파트가 3227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공용부분 전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본건 사고로 인한 책임은 60%로 제한한다.

다. 구상권의 취득과 범위

A사가 보험자로서 본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231만90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인 본건 차량 차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게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총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인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A사가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할 금액은 120만3400원[=(A사가 지급한 수리비 231만9000원+자기부담금 20만 원)×책임비율 60%-자기부담금 20만 원]이 된다.



| 평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율 제로는 있을 수 없는 꿈인 듯 안전사고는 반복된다. 연례행사처럼 여름철에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수해가, 겨울철에는 동파, 빙판길 낙상 사고 등이 이어진다. 자연 재해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화재, 촛불이 넘어져 큰 불로 번졌다는 뉴스 등 인재도 빠지지 않는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한 뒤에는 책임 소재가 따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입대의나 관리주체는 빠질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태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늘 문제 된다. 단지의 규모가 크건, 작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없이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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